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에 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 입금을 유도한 뒤 상품권은 보내지 않고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입니다.
공정위는 상품권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이러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기 피해는 신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ㆍ수상경력ㆍ이용후기 등을 내세우는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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