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대규모 부정입학으로 물의를 빚은 외국인학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인천·경기교육청과 함께 연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대책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권한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예외규정 적용에 따라 교과과정, 교원인사, 시설관리, 회계처리 등 학교운영 전반에서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모집에는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신설 외국인학교가 늘어난 데다 내국인 학생 비율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들 학교에 대한 운영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위반 학교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교과부에 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탭니다.
서울교육청, 외국인학교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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