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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안 돼도 결함 있으면 재건축 가능

<앵커>

앞으로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별로 길게 40년까지 규정한 재건축 연한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가운데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진설계는 1988년에 6층 이상, 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짓는 주택단지부터 의무화됐습니다.

때문에 통상 준공연도 기준으로 1991년 이전에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재건축 연한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이 가능한 노원구 상계 주공아파트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허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와 시공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9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8, 9월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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