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고종황제의 손녀 이해원 옹주 등 후손 16명이 선친의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손들이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를 갖고 있는 않은데다가 민법상 취득시효인 20년이 지날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해원 옹주를 포함한 후손들은 1965년 토지조사 과정에서 양아버지 이기용이 물려준 경기도 하남시 따 1만 2천 제곱미터가 부당하게 정부 소유로 넘어갔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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