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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유학생 비자취소 사태에 구제 명령

메트로폴리탄大 유학생, 60일내 출국은 면해

영국 법원, 유학생 비자취소 사태에 구제 명령
영국 국경청(UKBA)의 비자 박탈 조치로 출국 위기에 몰렸던 한국인 100명 등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 유학생 2천여 명에 대해 법원이 유예 조치를 명령했다.

런던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국경청의 학생비자 보증기관 자격 박탈에 항의해 집행 정지를 요청한 런던 메트로폴리탄대학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법한 비자를 받은 재학생과 입학 예정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학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대법원 어윈 판사는 "갑작스런 비자 박탈로 어려움에 부닥친 선량한 유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취소 조치는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그는 "9월 입학 예정자를 포함한 외국인 재학생들은 적법한 비자로 영국에 입국했거나 유학생 자격을 충족한다면 영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비자 취소를 유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이 요청한 국경청의 비자권한 박탈에 대한 집행 중지 요청은 기각했다.

다만 메트로폴리탄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으로 구제 절차를 밟도록 했다.

런던 메트로폴리탄대학은 지난달 영국 국경청 조사에서 자격에 미달하는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대량으로 승인한 것이 드러나 비자보증 기관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이 대학에 다니던 한국 유학생 등 외국학생 2천600여 명은 60일 안에 비자를 보증해 줄 다른 학교를 찾지 못하면 출국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경청은 이에 대해 "비자 보증에 중대한 위반이 드러난 대학의 비자보증 권한을 박탈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 '신뢰도가 높은 기관(Highly Trusted Status·HTS)' 승인을 받은 대학의 유학생에게만 학생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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