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건강보험 가해자 부담, 미군은 예외?

<앵커>

폭행이나 상해 사건으로 치료비가 나가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 치료비 일부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상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상권 행사에 열외가 있었습니다.

정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초 미군을 태웠다가 끔찍한 변을 당했습니다.

강도로 돌변한 미군은 흉기를 17차례나 휘둘렀습니다.

[미군 강도 피해자 : 정신 없고 처음에 세 방 찌를 때까지 칼인 줄 몰랐어요. 네 번째 찌를 때부터 안 거예요. 그때 이제 죽었다 생각이 됐죠.]

간신히 목숨은 건졌고 1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와 입원비는 일단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규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 보험에서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를 가해자인 미군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담당 :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주한미군한테도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해요. (주한미군한테 다 (청구)하고 계세요?) 물론이죠.]

지난 23년간 경찰에 집계된 주한 미군의 폭행, 상해 사건은 680건, 하지만 이 중 건보공단이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단 3건뿐이었습니다.

이 3건도 청구만 했을 뿐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담당 : (미군의) 개인적인 폭행은 아직 조사가 안 됐어요. (미군) 개인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반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건보공단이 내국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7만 건으로 1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시위하다 다친 철거민에게도 수백만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행위인 시위 도중 다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청구 이유입니다.

[김영희/용산참사 부상 철거민 부인 : (알면) 아기 아빤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속마음을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요. 애기 아빠한테도 못하고.]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 : 건보공단이 주한미군에게는 관대했습니다. 청구해야 할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 그 피해를 보상하고 부담하는 격이 됐습니다.]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구상권 잣대를 미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동시에 미군 개인이 아닌 미군 당국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설민환·김태훈, 영상편집 : 이승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