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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대승적 수용"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수용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 처리시한인 오늘(2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수용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검사를 민주통합당이 추천하게 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소모적 논쟁을 막고 민생 문제에 국력을 모으기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금락/청와대 홍보수석 : 민주당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의혹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것은 정략적 합의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이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환영했습니다.

[이철우/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께서 통 큰 결단을 해준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김 현/민주통합당 대변인 : 만시지탄이지만, 반대하지 않고 수용한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통합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사흘 안에 그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이승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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