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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전 김해시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창원지검, 전 김해시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성식)은 시장 재임 중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종간 전 경남 김해시장을 21일 구속했다.

창원지법 천종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있던 2006년 12월 김해시의 모 체육단체 회장 전모씨에게서 주차빌딩의 설계변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빌딩의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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