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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안 채운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재건축 연한 안 채운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오늘(21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례상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가운데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진설계는 1988년에 6층 이상, 1만㎡ 이상으로 짓는 주택단지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통상 준공연도 기준으로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모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허용여부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의 구체적인 범위를 주택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 이후 9개월 뒤에 시행돼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8~9월쯤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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