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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여제자 몰카' 유명 학원 강사 실형

청주지법, '여제자 몰카' 유명 학원 강사 실형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입시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21일 여학생들의 치마 밑 등을 20여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서모(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화장실에도 계획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며 "그 죄질과 수법에서 비난 가능성에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촬영에 그치지 않고 영상을 저장한 뒤 피해자별로 관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의 한 학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교습소에서 여학생 15명을 상대로 24차례에 걸쳐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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