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쑥뜸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쑥뜸시술이 내용과 수준으로 볼 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김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을 통해 '쑥뜸이 비만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내 손님을 모으고 1회당 2만 원씩에 쑥뜸시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씨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쑥뜸시술의 내용과 수준에 비춰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