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대량 유포한 혐의로 39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포함해 5만8천여 건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1억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IP 주소지에 노트북만 설치해놓고 경찰이 들이닥치자 다른 곳에서 원격으로 음란물 삭제를 시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 검색어를 제한하지 않아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수익 구조가 열악한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 유통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체의 20%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음란물 유통방조' 웹하드 대표 등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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