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는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에 대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동 대검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ㆍ지청 공안부장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선거사범의 효율적 단속ㆍ처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악의적 흑색선전사범을 구속해 선거 전에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최근 몇 차례 대선에서 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흑색선전사범을 발본색원하고 금품선거사범도 엄단할 것"이라며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집단ㆍ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불법행동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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