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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은 여야의 정략적 합의"

"위헌적 요소에도 경제ㆍ사회적 논쟁 바람직 안해"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은 여야의 정략적 합의"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수용한 뒤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 간 정략적 합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정권에서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대한변협 회장으로 바뀌었다"면서 "특정 정당에서 고발한 것을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위헌적 요소를 떠나서 자신과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데다 재의 요구를 하면 국민 사이에서 무슨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수용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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