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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전격 수용

청와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정 정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법리적 문제점은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 처리 시한인 오늘(21일) 오전 9시부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수용했습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 문제에 국력을 모으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민주당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의혹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안이 지난 6일 정부로 넘어온 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 결정을 늦추며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임명되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함께 청와대 경호처 등을 상대로 한 특검이 최장 45일 동안 이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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