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정 식품을 먹었다가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알레르기 유발 식품 13개 품목의 표시 외에도 표시대상 확대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미순 씨는 지난 2월 크림치즈빵을 먹은 뒤 온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등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미순/식품 알레르기 경험자 : 빵 사가지고 들어와서 하나 먹었는데 저녁 때부터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두드러기가) 밤알 정도 크기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포함돼 있으면 제품뒷면 등에 해당 재료를 써 넣어야 합니다.
표시 의무 품목은 우유와 밀, 고등어 등 13개 입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동안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사례 가운데 원인이 되는 재료가 확인된 437건을 분석한 결과, 굴이나 홍합처럼 13개의 표시의무 품목이 아닌 재료에 의한 사고가 54%나 됐습니다.
[이송은/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차장 : 소비자 유해사실 조사결과, 현행법으로 정해져 있는 성분 외에도 다양한 식품으로 소비자가 알레르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표시대상을 확대할 것을 식약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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