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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불출마 협박' 논란, 검찰 손으로…

시민 고발장 접수, 수사 착수

<앵커>

안철수 후보 불출마 협박 논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누리당 측이 출마하지 말라고 협박을 한 건지 안 후보 측이 친구사이의 대화를 과장을 한 건지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안철수 후보 불출마 협박 논란과 관련해 한 시민이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안 후보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에겐 '강요 혐의', 통화 내용을 폭로한 금 변호사에겐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한 시민이 고발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 변호사는 지난 6일 안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는 정 전 위원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금태섭(변호사)/지난 6일 : (안 교수가)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안철수 원장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불출마하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을 했습니다.]

정 전 위원은 친구 사이의 통화를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준길(새누리당 전 공보위원)/같은 날 : 뒤에 어떤 조직이 있고 그래서 마치 정치사찰을 한 것처럼 과대 포장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제3자 고발 사건인 만큼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고 난 뒤 수사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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