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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배당금 주겠다"며 500억 원대 사기 50대 영장

중국서 5년간 도피생활하다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추방

"높은 배당금 주겠다"며 500억 원대 사기 50대 영장
대전 둔산경찰서는 20일 부동산 투자에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290여 명으로부터 5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장 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05년 6월부터 대전 중구 등에 7곳의 유사수신업체를 만들어 "법원 경매에서 유찰되는 부동산을 싸게 매입해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29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8억여 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장 씨는 자신이 명문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를 패스해 경매 담당 판사와 친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피해자들의 직업, 종교 등 특성을 파악해 원할 만한 매물을 제시하며 '맞춤형'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에서 5년간 도피 생활을 한 장씨는 현지에서 피해자들과 마주치면 갖고 다니는 비상금 일부를 주면서 달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피해자들이 장 씨가 중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중국 한국 영사관에 신고해 중국 공안에 의해 지난 5월 검거됐으며, 19일 강제 추방되면서 한국 경찰에 인계됐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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