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0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공개 범위에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와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통신요금 태스크포스 보고서 초안과 국회 보고 자료, 태스크포스 공무원 명단 등이 포함됩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사업자의 영업전략을 담은 요금인가신청서와,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태스크포스의 민간전문가 실명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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