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영업 정지로 거래가 중단된 미래 저축은행 예금자 가운데 가지급금 미수령자에게 추가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예보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미래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가지급금을 줬지만 계약 이전 절차 때문에 예금 거래 재개시기가 지연된데다 추석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은 가지급금을 일부만 받아간 고객을 포함해 잔여 수령가능금액이 있는 예금자 4만 2천 명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최대 2천만 원,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집니다.
다만 이 기간에 지급 대상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지급을 중단합니다.
신청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점과 농협,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행지점 또는 인터넷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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