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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은경 '양악 붓기 광고' 한의사 약식기소

검찰, 신은경 '양악 붓기 광고' 한의사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진료사실을 한의원 광고에 이용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배우 신은경 씨가 고소한 한의사 2명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한의사 임 모 씨와 박 모 씨는 환자의 진료사실을 누설하면 안된다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부기가 빠지지 않아 이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의원 측이 마치 진료를 받고 완치된 것처럼 홍보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 초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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