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다고 공정위 직원이 증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직원 A씨는 공정위가 자신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수차례 4대강 관련 문건을 유출했냐고 질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민주당 등에 4대강 관련 자료는 감사 대상도 아니고 감사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A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일체의 조사를 금지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4대강 제보자 색출 목적이 아니며 대량의 문건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해 회수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