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수입 유기농 콩에 부과된 378억여 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풀무원 홀딩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풀무원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된 유기농 콩의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과 국내 입고될 때까지의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고려하면 수입물품의 화주는 풀무원이 아니라 해당 무역업체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풀무원이 형식적으로 중간 납품업체를 내세워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도록 했다거나 이를 지시 또는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풀무원홀딩스는 2001년부터 2009년 사이 중국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 두 곳에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공급받아 두부를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업체들이 콩 수입가격을 세관에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고 본 서울세관은 "업체들은 수입품 중개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화주는 풀무원홀딩스"라며 지난 2010년 3백78억여원의 관세를 물렸습니다.
이에 풀무원홀딩스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