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20일 인터넷에서 가전제품 공동구매 등의 글을 올린 뒤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37·여·주부)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6월25일부터 2개월간 인터넷 카페에 물품 공동구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려 198명으로부터 8천15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씨는 주로 제습기 등 가전제품과 라식시술을 공동으로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뒤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융계좌 수사에서 정씨가 100건이 넘는 물품사기를 추가로 벌인 혐의를 잡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거제=연합뉴스)
"가전제품 공동구매" 8천만 원대 물품 사기 주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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