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연 발생하는 석면과 석면 건축물, 석면 함유 제품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환경부에서 제작 중인 석면 분포 지도에 나오는 관리지역 중 환경부 관리 영역을 제외한 곳을 관리하게 됩니다.
해당 지도는 내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석면 외에 어린이 장난감, 베이비파우더 등 석면을 함유한 제품과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가 맡게됩니다.
아울러 석면 건축물에 대한 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처리를 지원하는 일도 시가 담당합니다.
서울시, 석면 분포 지역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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