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때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남성이 정작 법정에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가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0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56·노동)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무려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8시10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단속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무조건 봐달라고 사정했다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자 목격자 증언이 있는데도 "주차된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연합뉴스)
음주측정 거부, 법정선 부인한 50대 고액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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