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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굴착기 난동' 피해배상 청구키로

경찰, '굴착기 난동' 피해배상 청구키로
주차단속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굴착기로 순찰차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굴착기 운전기사에게 경찰이 피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굴착기 운전기사 41살 황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청구에 앞서 부서진 순찰차와 지구대 건물, 가로등 등 국가 재산 복구비용을 산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경찰서 이두호 경무과장은 "국가재산을 파손했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국가가 입은 재산피해를 회복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그제 밤 10시쯤 만취상태에서 굴착기를 몰고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로 돌진해 순찰차와 지구대 현관, 가로등, 가로수 등을 부수며 40여 분간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황 씨는 앞서 그제 낮 3시 30분쯤 진주시청에서 주차단속에 항의하다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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