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도둑으로 의심을 받자 억울하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최모(28)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40분께 당진시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2천만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의 집에 평소 자주 드나들었으나 최근 이 집에 도둑이 들어 절도범으로 의심을 받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연합뉴스)
"도둑 누명 억울해" 홧김에 방화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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