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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새누리 김근태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선거법위반 새누리 김근태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충남 부여·청양)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9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부인과 함께 지난해 말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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