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경찰서는 19일 영남지역 아파트를 돌며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아파트 2층 가구에 들어가 현금 604만원, 카메라, 금반지 등 1천592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울산, 부산, 대구, 구미, 양산지역 아파트 90여곳에서 4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승합차에 싣고 가 도시의 입구에 주차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저녁시간대 불이 꺼진 아파트 1층과 2층을 주로 노렸다.
경찰은 추가 범행과 훔친 금품을 어떻게 팔았는지 추궁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외제 승용차와 고급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불 꺼진 아파트 1·2층 노려…수억 대 금품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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