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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상대 성범죄 청소년, 10년 새 11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약 11배로 급증했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2년 같은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은 60명에 불과했지만, 2004년 108명, 2008년 18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532명까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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