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4.11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매수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인천지역의 한 현역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의원의 선거운동원 등 선거본부 관계자 조 모 씨 등 3명과 대학후배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조 씨의 주선으로 인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상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을 만나 자녀의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제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약속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30조 7항에 따라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 선거인 등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 현역의원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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