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살이를 피하려 무려 20년간 식물인간 행세를 해온 살인범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오늘(19일),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속여 형 집행을 피해오던 58살 김모 씨를 교도소에 재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1991년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수감된 지 4개월 뒤 몸에 이상이 없는데도 교도소에서 쓰러진 척 해 병원에서 '의식불명' 진단을 받고 형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김씨는 이후 가명을 쓰며 사회활동을 했고, 다시 결혼도 했지만, 6개월마다 돌아오는 형집행 정지 연장 검사 날만 사법기관에 등록해 놓은 옛 주소의 집을 찾아 인공호흡기와 소변기를 달고 환자 행세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김씨가 정상임을 눈치챈 의대 출신의 천안지청 형 집행 검사의 추궁을 받고, 식물인간 행세를 해왔다고 자백해 남은 형기를 마치도록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20년 전 김씨를 의식불명으로 진단한 진단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허위 진단서 발급을 금지하는 의료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여부는 나중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역살이 피하려 20년 간 '식물인간' 행세
'의대' 출신 검사에게 들통…교도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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