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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도로ㆍ하천 건설사업 예산낭비 우려"

감사원 "지방도로ㆍ하천 건설사업 예산낭비 우려"
감사원이 경기지역 도로·하천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관리부실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1981년부터 88년까지 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 3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10필지에 대에 보상금 2억5천여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택시와 안성시도 같은 이유로 각각 2천여만원과 7백여만원을 보상비로 이중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기도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도로공사 업무를 담당하며 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시공계획서 작성 비용 2천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경기지사를 상대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A씨와 공사비 도용에 공모한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경기도가 내구성이 양호해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2차로 규모의 비룡대교를 철거하고 4차로 규모로 신설하기로 설계를 완료해 사업비 205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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