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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내 화물 조업공간 의무화 추진

서울시, 건물 내 화물 조업공간 의무화 추진
서울시가 물류시스템 발전을 위한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도로 위에서 물건을 차에 싣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물의 용도, 면적, 물동량 등 실태조사를 하고 이르면 2015년쯤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이르면 2014년부터 차량정체가 심한 지역의 건물들을 블록으로 지정하고 한 곳에 집배송센터를 설치해 택배사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배송하는 도시형 물류공동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네트워크를 활용한 '그린 물류시스템'도 구축해 지하철을 물류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노후화돼 주로 화물차의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과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을 현대화해 지역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향후 10년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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