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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용 통신자료로 별도 징계 못해"

법원 "수사용 통신자료로 별도 징계 못해"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받은 통신자료를 근거로 관련 없는 별개의 비위행위를 징계할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부하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렸다가 강등된 총경급 간부 김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김씨가 승진을 앞둔 부하직원에게 3천만원을 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에 착수했고, 이후 성매매 혐의로 수사받던 유흥업소 영업부장 이모씨와 28회 통화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자 김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경찰청은 당시 통신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씨에 대한 수사자료를 토대로 통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처분이 낮춰졌지만 김씨는 "별건 수사 자료를 징계에 활용해 절차상 문제가 있고 재량권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제공받은 통신 자료를 징계에 활용하려면 현행법상 자료 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나 목적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징계여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김씨가 이씨와 주고받은 통화는 이씨가 저지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김씨가 스스로 제출한 통화 내역이 아닌 이씨의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된 부분은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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