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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1명꼴 구속재판…10년째 하락

10명중 1명꼴 구속재판…10년째 하락
형사사건에서 불구속재판 원칙이 정착되면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이 10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5년 만에 60% 이하로 떨어졌고 대신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높아져 구속은 어렵지만 양형은 강화된 사법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사법연감을 통해 지난해 형사공판 접수인원수는 모두 27만7천7백44명으로 이중 구속기소된 이는 전체의 10.2%인 2만8천3백2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0명을 재판에 넘길 때 1명만 구속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접수인원수 대비 구속인원수를 뜻하는 구속기소비율은 2002년 41.4%에 달했으나 2004년 31.1%, 2006년 20.3%, 2008년 14.4%, 2010년 11.8% 등으로 10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기소비율은 내려가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받는 이들은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 10만4천5백75건 중 집행유예 비율은 59.2%인 6만천8백91건으로, 2007년 이후 처음 6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64.6%에서 2008년 64.9%로 소폭 상승했다가 2009년 63.4%, 2010년 61.6%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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