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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강화

<앵커>

'꼬리물기' 운전을 막기 위해 새로운 신호체계가 도입됩니다. 교차로에서 자동차 평균 속도가 5 킬로 미터 밑으로 떨어지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빨간 불로 바뀌게 됩니다.

권애리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기자>

정체를 빚고 있는 교차로에서 무조건 일단 진입하고 본 뒤, 신호가 바뀌면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의 흐름을 방해하는 꼬리물기 운전.

서울시와 경찰이 이 꼬리물기 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한 신호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차로 정체가 심해져 차량들의 평균 통행속도가 5 킬로 미터 이하로 떨어지면 교통신호가 자동으로 적색으로 바뀌게 해 진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시는 내일부터 충무로역과 퇴계4가 사이 등 2곳에 차량통행속도 감지기를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꼬리물기가 교통 소통 방해의 주범으로써 꼬리물기 한 대당 약 2.3분의 정체를 유발해, 그래서 총 연간 750억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합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또, 현재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을 교차로 진입 전에 위치시켜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준수하게 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세종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km 구간 8개 교차로에 이같은 전방 신호등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도 강화합니다.

꼬리물기에 대해선 현장 적발시에만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범칙금을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cctv를 통해서도 단속해 범칙금을 물리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꼬리물기 신고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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