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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위장가맹점 증가…국세청 단속은 '미흡'

카드 위장가맹점 증가…국세청 단속은 '미흡'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해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하는 탈세행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세청의 단속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의 탈세행위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명의가 이용된 곳을 말한다. 주로 유흥업소 등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매출액을 빠뜨리는데 사용된다.

안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2009년 1천146건에서 2010년 73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932건, 올해는 7월 기준 516건으로 다시 증가세다.

특히 광주청과 대구청의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2008년 6건, 8건에서 올해 40건, 44건으로 5년째 늘었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적발내역을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한다. 또 직권으로 위장가맹점의 폐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직권폐업처리를 한 위장가맹점 현황'을 보면 직권폐업 비율은 2008년 98.8%에서 2012년 85.3%로 크게 줄었다. 올해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된 신고가 283건인데 반해 국세청 접수 건수는 158건으로 낮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국세청은 신용카드 변칙 거래를 신속히 차단해 세수확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포상급 지급 등 소비자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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