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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버스회사 실소유주에 징역 1년 6월

회삿돈 횡령 버스회사 실소유주에 징역 1년 6월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S여객 실소유주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9월 S여객의 양도성 예금증서(CD) 2장을 아내를 통해 현금화해 31억2천600여만원을 빼돌린 뒤 아파트 구입 등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4년 고(故) 안상영 부산시장이 편의제공을 대가로 당시 동성여객 대표인 이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구치소에서 자살하는 바람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동성로비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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