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정부는 법안 처리시한인 오는 21일 전에 국무회의를 다시 열어서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처리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심의했습니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특검법안이 고발주체인 민주통합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특검법안 자체에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라는 문구가 있는 만큼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좀 더 논의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좀 더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특검을 피하려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비판에 대해 특검의 취지에 동의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는 잘못된 법안을 수용해 전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법적 처리시한인 오는 21일 이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내곡동 특검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