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서 첨부는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용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6년 이후 전국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허가시에도 모든 용도의 500㎡ 이상 건물에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등급 평가서 첨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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