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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금지…서울 교차로 시속 5㎞이하 땐 진입 불가

'꼬리물기' 금지…서울 교차로 시속 5㎞이하 땐 진입 불가
시내 교차로 차량정체의 주범인 일명 '꼬리물기' 주행을 못하도록 서울시와 경찰이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5㎞ 이하로 떨어지면 신호등을 통해 교차로 진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 CCTV로 꼬리물기 행위를 단속하고, 시민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과 이런 내용의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을 오는 20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와 경찰은 우선 교통량이 많아져 차량 속도가 시속 5km 이하로 떨어지면 교통신호가 자동으로 적색으로 바뀌는 새로운 신호체계를 도입해 2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신호등 위치도 현행 교차로 건너편에서 교차로 진입 전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도 강화해 현장단속은 물론 CCTV를 통해 적발될 때도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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