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의 일상생활을 더 엄격히 관리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의 생활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법령이 이들 성범죄 전과자의 인터넷 사용이나 여행, 주거지 장소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외국의 성범죄자 관리사례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국의 '다기관 공공 보호 협의체' 제도를 제시하면서, "영국은 이 제도를 통해 경찰과 기관 실무자, 민간전문가가 고위험 범죄자를 밀착 관리하고 규정을 위반할 때는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 재범을 억제하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18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일상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직장 내 성희롱, 학교폭력 등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과, 모든 아이가 우리의 아이라는 사회 연대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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