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곽노현 교육감 상고심 27일 선고 조성현 기자 Seoul 작성 2012.09.18 12:1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대법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천만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성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8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휴대폰 강에 버렸냐" 장윤기 부자 통화시켜 준 경찰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현관 비번도 알려줬다…"수시로 통화" 동영상 기사 "심장이 쿵" 1만 2천 명 실직 위기에 '망연자실' 동영상 기사 "한국에 역사적 기회"…원전·댐 새로 짓나 "북한 짓이라고?" 깜짝…무려 1조 원 털어갔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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