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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짜리 저가항공, 취소수수료가 15만 원?…낭패

<앵커>

저가 항공사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예약 이후 취소수수료가 절반에 가까운 항공사도 있어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9개 저가항공사의 취소수수료를 조사했습니다.

취소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세부퍼시픽 항공.

인천-마닐라 편도 항공료가 34만 9천 원인데, 출발 직전 취소하면 절반에 가까운 14만 5천 원을 수수료로 뗐습니다.

같은 노선의 제스트항공 10만 원, 필리핀항공은 6만 원이었습니다.

일본 피치항공은 1만 5천 원을 취소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는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만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 저가항공사들의 취소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제주항공의 인천-방콕 노선과, 에어부산의 부산-세부 노선의 취소수수료가 3만 원이었고,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의 인천-방콕 노선 취소수수료는 2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식/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장 : 취소할 때랄지, 좌석 지정, 날짜 변경시 수수료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 내용을 확인해 두셔야 개인 사정이 생겼을 때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저가 항공사들의 경우 수하물 운임 기준이 일반 항공사에 비해 까다로운만큼, 짐이 많은 승객은 반드시 추가 요금 기준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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