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와 3부는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8개 유화업체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SK, LG화학 등 8개 유화업체는 1994년 4월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합의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당시 합의를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협의해 결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사건 공소장에 개별 합의의 범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합의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히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소사실에 범행 시작점과 종결점이 특정돼 있으며 매월 각사 직원들이 모여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만큼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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