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건설사가 지정한 공사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에서 아침을 먹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아침식사를 강제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걸어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하면 함바식당에서 식사 이후 출근하는 과정을 사업주가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0년 11월 회사가 지정한 함바식당에서 아침을 먹은 뒤 출근하려 현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쳤습니다.
김씨는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공사현장에 가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함바서 아침먹고 출근중 사고…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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