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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앵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따로 있었다는 발언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3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경찰 기동대 대상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차명계좌를 감추기 위해 민주당에 말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뒤늦게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유족 등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 전 청장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대검 중앙수사부가 청와대 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2개를 발견했다'고 유력 인사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대검 중수부 수사 기록에선 이런 내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도 문제의 내용을 말해 준 인사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중수부에서 보낸 자료 일부만으로 차명 계좌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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