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 담합 조사 지연·은폐와 관련한 내부 제보자 색출에 들어갔다"며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내부 유출자 색출을 위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했고, 전·현직 직원 20여 명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개인 컴퓨터와 이메일 일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공정위 내부 제보를 인용해 "공정위가 4대강 입찰 담합을 밝혀내고도 은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내부 자료는 모두 전산 시스템에 의해 보안 장치가 걸려 있는데, 일부 자료가 밖으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돼 유출경위와 보안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도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지만 개인 이메일과 휴대 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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